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도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
하 한다) 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6.)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9.16.)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9.16.)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목개정 2013.9.16.)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3.9.1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교육에 대한 활동지원(개정 2013.9.16.)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13.9.16.)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영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신설 2013.9.16.)
8.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신설 2013.9.16.)
9.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식품사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9.16.)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 수가 임명 또는 위톡한다.(개정 2013.9.16.)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3.9.16.)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6.)
1. 동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② 군수는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 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부군수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시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