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3. 5.17.]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471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 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

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도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

하 한다) 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9.16.)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9.16.)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목개정 2013.9.1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3.9.1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교육에 대한 활동지원(개정 2013.9.16.)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13.9.16.)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영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신설 2013.9.16.)

8.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신설 2013.9.16.)

9.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식품사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9.16.)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식품진흥기 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 수가 임명 또는 위톡한다.(개정 2013.9.16.)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3.9.16.)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6.)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간사는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 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 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부군수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 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시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16.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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