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17.] [경상북도청도군규칙 제1444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개정 2022. 12. 30.>

1.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종합공사의 경우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청도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따른 일상경비등을 말한다)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3 과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부칙 (규칙 제1360호, 2019.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94호,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청도군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441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444호, 2023.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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