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본조신설 2018. 9. 21.]
[종전 제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 9.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회의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등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의결 결과는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21.]
② 1차 심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실시하며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실시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본조신설 2018. 9. 21.]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본조신설 2018. 9. 21.]
[본조신설 2018. 9. 21.]
[제5조에서 이동 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충주시 시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