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06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충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21.>

제3조(시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본조신설 2018. 9. 21.]

[종전 제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 9. 21.]

제6조(전문매각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제안서,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21.]

제7조(충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충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회의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등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의결 결과는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21.]

제8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의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실시하며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실시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제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업무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제13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매각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 9. 21.]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 9. 21.]

부칙 (2017. 7. 14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충주시 시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9. 21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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