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 5.17.]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370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성과지향적인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평가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생활환경보전, 주민만족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적정임금 지급, 복리후생비 지출내역,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3.05.17.>

제6조(평가지침)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 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평가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군의원 및 관련공무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3명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 ① 군수는 평가결과가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군수는 제11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726호, 제정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0호, 일부개정 2023.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