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
2. 유치원 친환경 급식경비 지원사업 <신설 2014.8.18>
3.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가. 사교육 없는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나. 중학교 중심 학습 기반 교육경비 지원 <개정 2013.7.25>
다. 특성화된 명문고 육성 지원
4.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5. <삭제 2014.8.18>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8.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신설 2014.8.18>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1.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시설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
2.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3조제4호 및 제7호 규정에 대한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은 교육청 등이 60%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 <개정 2013.7.25, 2014.8.18., 2023.05.17.>
4. 교육청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1. 학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경비
2.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경비
3.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4.8.18., 개정 2023.05.17.>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교육청소년과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1.02.22, 2015.7.29, 2022.12.22.>
2. 위촉직 :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명,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 1명, 농·어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명 <개정 2014.8.1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에 공정하게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8.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은 지원 신청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05.17.>
①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기준 심의
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군민 자녀의 재학생 비율에 따라 지원액을 가감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05.17.>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육경비지원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05.17.>
③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을 경유한 신청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청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05.17.>
④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절차를 이행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식품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자동폐지 및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과장”를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이르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주민생활지원실”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지
원실”과 “복지지원실장”으로,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 “토지정보과”와 “토지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와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인재양성과장, 농림과장”을 “기획청렴실장, 인재양성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⑭~㉚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