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6.]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091호, 2023.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30, 2017. 8. 4, 2020. 8. 5, 2023. 5. 16)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6. "사용자"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자"란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대행업자"란 법 제28조 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저장조"란 가축분뇨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10. "가축사육"이라 함은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이상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11.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밀집지역 건물의 대지간 거리는 건물(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13. "폐가"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낡은 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하여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 12. 30, 2017. 8. 4, 2023. 5. 16)

1. 삭제 (2017. 8. 4)

2. 삭제 (2017. 8. 4)

3. 삭제 (2017.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4, 2020. 8. 5)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마 연습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을 사육하는 경우

7.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가축사육업(종축업) 허가 또는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신고) 등으로 양성화된 경우

8. 국가나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인 경우

③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화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개정 2017. 8. 4)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삭제 (2020. 8. 5)

4. 삭제 (2020. 8. 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의2(제한구역내에서의 사육시설 증설 등의 제한) ① 시장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합법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재ㆍ개축을 하는 사육시설의 경우

2.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한다. 다만,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시설로 주민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7. 8. 4]

제3조의3(축사의 재정적 지원) 시장은 법 제8조제4항 에 따라 축사의 이전 농가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6)

[본조신설 2020. 8. 5]

제4조(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5. 16)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등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유입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가축사육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④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축산농가에서 반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상 지역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특정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는 영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배출시설규모 이하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5. 16)

1.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국가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저장조 등 설치) ① 수거대상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저장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능률적인 수집ㆍ운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의 수거량을 고려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수와 가축분뇨의 수거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③ 삭제 (2023. 5. 16)

④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5. 16]

제8조의2(대행업 신청 및 지정) ① 제8조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를 7명 이상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8조의3(대행계약) ① 제8조의2 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의 대행기간은 5년이내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없이 한 차례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처분을 받아 수집ㆍ운반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대행계약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8조의4(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 대행자 유고시 처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대행업자와의 계약이 파기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이 공익목적 등 긴급하게 수집ㆍ운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ㆍ운반 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수집ㆍ운반업 및 대행업을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9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8. 4, 2023. 5. 16)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③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대상 이하의 돼지농가(50㎡이상 1,000㎡미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제목개정 2023. 5. 16]

제10조(이의신청) ① 시장이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최초 납기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11조(독촉 및 강제징수) ① 시장은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기일까지 사용료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16)

③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23. 5. 16)

제13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뇨 및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제14조(공공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③ 위ㆍ수탁자 간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 5. 16]

제15조(지도 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수집ㆍ운반 대행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1. 대행계약 또는 위탁협약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여부

3.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4. 그 밖에 관계법령의 이행 및 민원발생 예방조치

제16조(가축분뇨관련 영업)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시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화성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 12. 31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9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가축사육 목적의 다음 각 호의 하나의 행위를 한 자의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7. 13)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포함) 또는 신청. 다만,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포함)를 폐업한 경우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허가취소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4.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부칙 (2018. 7. 13 조례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 가축사육 목적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포함) 또는 신청. 다만,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포함)를 폐업한 경우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허가취소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4.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부칙 (2020. 8. 5 조례 제1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 시행 전 가축사육 목적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포함) 또는 신청. 다만,「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포함)를 폐업한 경우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허가취소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4.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 또는 신청

부칙 (2023. 5. 16 조례 제2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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