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5.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41호, 2023.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 의하여 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제2조(관리책임)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5.10.15>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에 따라 금산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2023. 5. 15.>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5. 15.>

1.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기업에서 지방재정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그밖에 재산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5.10.15]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신설 2015.10.15]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0.15]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신설 2015.10.15]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10.15], <개정 2023. 5. 15.>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15], <개정 2023. 5. 15.>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5.10.15]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질병, 장기 해외거주 등 사유로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개정 2023. 5. 15.>

4. 특정기업 및 단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한 경우 [신설 2015.10.15]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0.15]

⑪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10.15]

⑫ 삭제 <2022. 7. 4.>

⑬ 심의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심의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10.15]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9.12.31.>

3. 삭제<2023. 5. 15.>

4. 삭제<2015.10.15>

5. 삭제<2023. 5. 15.>

6. 영 제48조의4제4항 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15.>

7. 삭제<2023. 5. 15.>

8. 그 밖에 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 2015.10.1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5.>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0.15>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0.15>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인 재산취득ㆍ처분 [신설 2015.10.15]

4.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3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신설 2015.10.15]

5.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신설 2015.10.15]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16.11.23>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 ①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 운영 현황 및 영 제52조 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 등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5. 15.>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1. 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재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5.10.15>

4.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개정 2023. 5. 15.>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③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관리ㆍ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할 수 없는 재산 <개정 2015.10.15., 2023. 5. 15.>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개정 2023. 5. 15.>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재산을 매각한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5.>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 면적)는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5. 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을 말한다)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는 해당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해당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5.4.15>

② 기부채납을 할 때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16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행정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개정 2009.12.31., 2023. 5. 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제18조(관리 등)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23. 5. 1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 5. 15.>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 5. 15.>

7. 허가조건

제19조의2 삭 제<2017.3.30>

제19조의3(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 「금산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군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

2. 「금산군 인삼ㆍ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군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

3. 군 지역 안에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는 제조업체가 생산한 품목 중 지역특산품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23. 5. 15.>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5.>

1.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 5. 15.>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 5. 15.>

4.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연접한(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5. 삭제 <2023. 5. 15.>

6.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5. 15.>

7.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상속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신설 2015.10.15], <개정 2023. 5. 15.>

④ 삭제 <2023. 5. 15.>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4.15, 2015.10.15., 2023. 5. 1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2023. 5. 1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31.>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3. 5. 15.>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12.31, 2015.10.1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는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 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23. 5. 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23. 5. 15.>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2017.3.30>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4.15, 2015.10.15., 2023. 5. 15.>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4.15>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개정 2009.12.31.> )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보증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5., 2023. 5. 15.>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 「금산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군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

2. 「금산군 인삼ㆍ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군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

② 삭제 <2023. 5. 15.>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재산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5.>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재산 <개정 2015.10.1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 2 제7조의3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재산 <개정 2023. 5. 15.>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재산 <개정 2015.10.15>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재산 <개정 2015.10.15>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23. 5. 15.>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5.10.15., 2023. 5. 1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10.15>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10.15, 2023.5. 15.>

6. 군내에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5.10.15>

7. 공익목적 또는 문화, 체육,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대부료의 요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신설 2012.04.30.>

⑤ 주거용 건물( 「건축법」 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5.>

제29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2009.12.31.>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개정 2009.12.31.>)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광석·토석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23. 5. 15.>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9.11.15.>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16.07.15>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23. 5. 15.>

제31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5>

1. 지상 1층 건물의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2. 지상 2층 건물의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지상 3층 이상 건물의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 건물의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 건물의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23. 5.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12.31, 2015.4.15, 2015.10.15>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4.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10.15>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31., 2023. 5. 15.>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5.4.15>

③ 영 제17조제6항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대상은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하는 행정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5.10.15], <개정 2023. 5.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5. 15.>

2.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및 제25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5. 15.>

3. 영 제17조제6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 5. 15.>

제33조(전세보증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을 전세보증금 납부 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5.4.15>

② 전세보증금의 최저한도금액은 대부료 징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별도의 대부료를 수납하지 않는 경우에 전세보증금은 군 금고의 세입세출외 현금(정기성 예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ㆍ보관하고, 1년 단위로 정산하여 대부료에 충당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2. 별도의 대부료를 수납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은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ㆍ보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계약만료 시에 별도 발생이자를 포함ㆍ정산하여 반환한다.

③ 전세보증금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10.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보증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전문개정 2009.12.31.]

제35조(대부료의 납기) ① 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5, 2017.3.30., 2023. 5. 15.>

1. 삭제<2015.10.15>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5.10.15., 2023. 5. 15.>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해당 연도 재산가격 <개정 2015.4.15>

6. 대부요율

7. 해당 연도 대부료 <개정 2015.4.15>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17.3.30., 2023. 5. 1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0.1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0.1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0.15>

4.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2015.10.15>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17.3.30., 2023. 5. 1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0.15>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5.10.15>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4.15, 2015.10.15>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4.15., 2023. 5. 15.>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17.3.3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17.3.3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가격을 최저한도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9.12.31, 2015.4.15, 2015.10.1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23. 5. 15.>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개정 2009.12.31.>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개정 2009.12.31.>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09.12.3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09.12.31, 2015.10.15, 2017.3.30>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5.10.15>

4. 일단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공유일반재산(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금산군 건축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10.15] <개정 2017.3.30>

5.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한(경계선이 서로 맞닿은)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0.15]

7.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0.15]

8.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9. 군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고 그 군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일 때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30.]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4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5.>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2009.12.31.>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본청ㆍ사업소ㆍ읍면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 삭제<2020.8.18.>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때는 별표 1 의 청사 등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5>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제48조(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 기술 진흥법」 에 의한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4.15>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4.15>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5.4.15>

제52조(관사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 2015.10.15>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개정 2015.10.15>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5.10.15>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5.4.15, 2015.10.15., 2023. 5. 15.>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제59조(인수인계 등) ① 제55조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3. 5.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5.10.15>

제61조(공용임차주택의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 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5, 2017.3.30>

1. 삭제 <2015.10.15>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 삭 제<2017.3.3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5.4.15>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 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5.4.15>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23. 5. 15.>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 때는 지체 없이 재산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2016.07.15., 2023. 5. 15.>

제67조(준용) 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액조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적용례) 제40조제8호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⑨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항을 삭제한다.

제10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부칙 (제2441호, 2023.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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