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99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충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충주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상수도과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제6조(인사관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 그 밖의 관계법령과 충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조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충주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3. 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예산의 탄력 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지출의 비속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환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개정 2019. 12. 6.>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 설치 일부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충주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1. 가용자원 명세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3. 8.>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항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충주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과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8 조례 제167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6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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