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99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 12. 7.>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제목개정 2018. 12. 7.>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7.>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및 「중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받은 의료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받은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및 「중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30 조례 제 2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명칭은 1995년 4월 4일부터, 회계공무원은 1996년 4월 18일부터 사용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9. 23 조례 제 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타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7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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