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충주시 소속 공무원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
<56>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 <8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