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99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에 따라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충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3. 06. 0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1. 10 조례 제 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

<56>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 <89> 생략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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