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5.18.] [서울특별시조례 제8686호, 2023. 5.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4.>

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개정 2018.1.4.>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4., 2020.1.9.>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6.12.29.>

제8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9.>

제10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11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32호, 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6호, 2023.5.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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