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23. 5.15.]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857호, 2023.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30, 개정 2008.9.25. 2012.12.21., 2020.8.12.>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하는 진주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012.12.21., 2020.8.12.>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5. 17, 개정 2008.9.25., 2015.11. 9, 2017. 7. 17., 2020.8.12.>

③ 삭제<2020.8.12.>

④ <삭제 2008.9.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7. 8. 9, 개정 2008.9.25., 2012.12.21., 2015.11. 9.>

② 제1항 이외의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7. 8. 9, 개정 2008.9.25., 2012.12.21., 2015.11. 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9.25.> <개정 2020.8.12., 2023.5.15.>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7. 7. 17.]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시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08.9.25., 2012.12.21., 2015.11. 9, 2017. 7. 17.> <조 이동 2017. 7. 17.>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는 "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 7. 17.>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 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25 조례 제83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행일 현재 교육훈련 중인 자에 대한 여비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2.12.2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9.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7.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2.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5.,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2일 소급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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