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5. 17, 개정 2008.9.25., 2015.11. 9, 2017. 7. 17., 2020.8.12.>
③ 삭제<2020.8.12.>
④ <삭제 2008.9.25.>
② 제1항 이외의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7. 8. 9, 개정 2008.9.25., 2012.12.21., 2015.11. 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7. 7. 17.]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는 "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 7. 17.>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 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행일 현재 교육훈련 중인 자에 대한 여비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2일 소급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