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 전문개정 2014. 4. 28]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18. 7. 6>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 "로 본다. 4호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18. 7. 6>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 제1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25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로 한다.제9조 중 “제47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8항까지는 생략한다. 「59」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와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행정자치부”로 한다.제60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