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5.]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683호, 2023.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ㆍ단가스ㆍ단전된 가구 또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

2. 최근 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6. 가구구성원의 보호,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0.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5.15.>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그 친족 또는 복지이장 등은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임실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의

2. 긴급지원 연장 결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현장확인)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소방서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관계기관,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3호 202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