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3.05.15.>
1.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방, 전기, 통신, 기타공사의 입찰
3.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 시장 결재를 득한 경우.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1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익산시 명예시장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익산시 명예읍면동장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익산시 전화민원 수수료등 취급 온라인 계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제76조의”를“「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제77조의”를“「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익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익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⑭ 익산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⑮ 익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5호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