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 에 따라 수급권자(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자활기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8.]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2021.11.8.>
③ 삭 제 <2011.2.17.>
④ 삭 제 <2011.2.1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하며, 위원은 관련 분야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1.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보장자금 <개정 2011.2.17.>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자금운용수익금 <개정 2014.12.3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12.30.>
2.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 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 <개정 2014.12.30.>
3. 영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1.2.17., 2021.11.8.>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1.2.17.>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1.2.17.>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개정 2014.12.30.>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1.2.17.>
4. 영 제10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1.2.17.>
5. 제6조제5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8조 에 따라 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시장은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① 제6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2.17., 2014.12.3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6년까지 가능)에 걸쳐 연장 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점포임대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11.2.17., 2014.12.3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1.2.17.>
④ 시장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1.2.17., 2014.12.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1.2.17.>
3. 제9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1.2.17.>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2.17.>
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주택 개·보수비
4. 의료비·장례 보조비·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개정 2019.12.2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개정 2011.2.17.>
② 제13조제2항 에 따른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7., 2014.12.30.>
1. 자활에 필요한 자금
2.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
3. 장애인 중 재활기기 구입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개정 2011.2.17.>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2.17.>
1. 생활안정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2. 자조자립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③ 생활안정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 대여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④ 시장은 융자사업 총목표액중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은 50퍼센트로 융자함으로써 자활기반을 육성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시장은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1. 제14조 에 따른 대여기준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개정 2011.2.17.>
2.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전주시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선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2.17., 2014.12.30.>
②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운용자금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2.17.>
3. 지원사업의 연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8.>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2.17.>
③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2.17., 2015.08.13., 2023.5.8.>
1. 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1.2.17.>
2.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1.23., 2011.2.17.>
3.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1.2.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및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 중 자활복지자금으로 하고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 중 사회복지장학자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6조에 따른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심의·의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