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016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3.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전주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조성·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3.5.8.>

2. "자료"란 인쇄자료·필사자료·시청각자료·마이크로형태자료·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1.12.30.,2023.5.8.>

②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운영주체가 확실하여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법인·단체·개인

2.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3. 주민자치센터·복지관·문화센터 등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4. 인근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과의 거리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5.8.]

제3조(설치)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소외 지역의 공공시설에 설립· 운영할 수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운영 할 수 있으며, 어린이·노인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조건은 「도서관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라 도서관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도서관자료 1천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1.12.30., 2023.5.8.>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5.8.>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개정 2011.12.30.>

제5조(등록ㆍ폐관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요건이 부합할 경우 도서관 등록심의를 완료하고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 개정 2023.5.8.]

②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5.8.>

③ 도서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 자료 명세서, 등록증, 폐관신고서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각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5.8.>

④ 시장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5.8.] <신설 2023.5.8.>

제6조 <삭제 2023.5.8.>

[제2조의2로 이동 2023.5.8.]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사서 채용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2.27.>

② 제5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시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5.8.>

③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 등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8조(책무)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② 작은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에 참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교육·지도·감독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9조(관리·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1.12.30. >

② 삭 제 <2020.10.8.>

제10조 삭 제 <2020.10.8.>

제11조(자료의 기증)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1.12.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12.30. 조례2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2.27. 조례2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0.8. 조례 제3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4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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