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7.>
③ 삭제<2019.10.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1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5.15.>
1. 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0.>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5.15.>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개정 2023.5.15.>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5.6.22.> <개정 2023.5.15.>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본호신설 2017.12.20.]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6.22.> <개정 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산하지 않은 여비 지급의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를 “가평군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2. 제2조 중 “별표1”은 “별표 1”로 하고, “별표 2 여비정액표의제4호”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