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5.1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097호, 2023.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7.>

③ 삭제<2019.10.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6.22.> <개정 2023.5.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1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7.> <개정 2023.5.15.>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3.5.1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5.1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5.15.>

1. 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0.>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5.15.>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개정 2023.5.15.>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5.6.22.> <개정 2023.5.15.>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본호신설 2017.12.20.]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6.22.> <개정 2023.5.15.>

부칙 <1998.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1998.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산하지 않은 여비 지급의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를 “가평군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2. 제2조 중 “별표1”은 “별표 1”로 하고, “별표 2 여비정액표의제4호”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

부칙 <2014.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7.>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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