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23. 5.12.]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524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 부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2015.11.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4, 2013.10.17, 2023.5.12.>

[본조신설 2008.6.5]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3.5.10, 2015.11.20., 2023.5.12.>

1. 삭제 <2023.5.12.>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상주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상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제2호 해당 공무원란의 " 「공무원보수규정」 "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 에 따라 부정수령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정수령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17]

[전문개정 2023.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08 조례 제0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6.05 조례 제0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899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923호, 2013.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1017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공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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