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2.12.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본조신설 2008.6.5]
1. 삭제 <2023.5.12.>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상주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상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제2호 해당 공무원란의 " 「공무원보수규정」 "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1.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정수령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17]
[전문개정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공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