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77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교육ㆍ문화 도시의 발전을 지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며, 시 관할구역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행정 및 도시개발ㆍ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이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시민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전에 필요하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중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16.11.11.>

제6조의2(주민의견의 청취) <개정 2018.10.5.>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19.4.12.>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15. 2021.7.16.>

⑤ 제4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경관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 에 따라 경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원도심 경관지구 : 원도심의 역사적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설 2021.12.24.>

② 영 제31조제3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5.>

1.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목개정 2021.12.24.]

제7조의2(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신설 2018.10.5.> ① 영 제31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7조의3(용도지구의 신설) <신설 2018.10.5.> ① 법 제37조제3항 에 따라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영 제31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업무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7.15.>

②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용 등을 위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주된 용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5.>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7.16.]

제9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ㆍ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①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경과 후 원금과 그 이자를 일시에 상환한다. <개정 2017.11.17.>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7.11.17.>

제11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관리) ① 법 제47조 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과 통지 및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8조 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 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8조 에 따른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 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2조(매수불가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 불가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13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③ 법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8.10.5.>

2. <삭제 2018.10.5.>

3.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8.10.5.>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삭제 2018.10.5.>

6. 독특한 자연생태 특성에 따라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7. <삭제 2018.10.5.>

8. <삭제 2018.10.5.>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신설 2018.10.5.>

10.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18.10.5.>

11.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18.10.5.>

12.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신설 2018.10.5.>

제15조 삭제 <2016.7.15.>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 중 대중교통에 이용되는 궤도

2. 학교. 다만, 대학교는 제외한다.

3. 공공청사

4. 문화시설

5. 체육시설

6. 도서관

7. 사회복지시설

8. 공공직업훈련시설

9. 청소년수련시설

10. 폐기물처리시설

11. 수질오염방지시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시설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④ 영 제46조제11항 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1.12.24.>

제16조의2(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설 2018.10.5.>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 에 따라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다.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6조제3항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를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3.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④ 영 제43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영 제43조제2항제1호 의 시설 이전부지를 말한다. <신설 2019.7.19.>

제16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 ① 영 제46조의2제2항 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로부터 1년 내에 납부하되 2회에 한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4.]

제16조의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허가권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할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7.15., 2019.12.20. 2021.7.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0호 미만(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각 1호로 본다) <개정 2016.11.1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0호 미만(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각 1호로 본다) <개정 2016.11.1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에서 라목을 제외한다)은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1.>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16.11.11.>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7.16.>

③ 삭제 <2021.7.16.>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제1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6.7.15.>

② 시장은 법, 영 및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제18조의2(토지분할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7.15.>

1. 분할제한면적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청주시 건축 조례」 제32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개정 2021.7.16.>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 에 적합할 것

제19조(이행보증금)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청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출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 등을 위해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5. 2017.11.17.>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④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ㆍ절차 등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다.

제20조 삭제 <2016.7.15.>

제21조(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제22조(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18.10.5.>

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예식장을 제외하며,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전시장(박물관ㆍ 미술관ㆍ기념관에 한정한다) 및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 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다만,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 지원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1천 5백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2019.7.19., 2023.4.14.>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영 별표 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18.10.5.>

제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일반거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건축물의 층수는 평균 25층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2.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건축물의 층수는 평균 25층 이하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ㆍ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다만,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 지원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1천 5백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2019.7.19., 2023.4.14.>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 및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한 차고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2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 제5호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 제5호 별표 6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ㆍ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다만,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 지원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1천 5백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9.7.19., 2023.4.14.>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 및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개정2019.7.19.>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ㆍ세차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유사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26조(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5.>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개정2019.7.19.>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나목 및 마목(버섯재배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과 식물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설 <개정 2017.11.17.>

제27조(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5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7.11.17.>

②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 다목, 라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1.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2.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여기서 ‘주택밀집지역’ 이란 10호(건축물대장상 주거기능이 있는 건축물의 동수 기준)이상의 대지가 접해있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3.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제28조(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1.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2.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여기서 ‘주택밀집지역’ 이란 10호(건축물대장상 주거기능이 있는 건축물의 동수 기준)이상의 대지가 접해있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3.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제29조(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나목, 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1.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2.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여기서 ‘주택밀집지역’ 이란 10호(건축물대장상 주거기능이 있는 건축물의 동수 기준)이상의 대지가 접해있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3.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으로 한다.

제30조(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7.11.17.>

②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1.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2.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여기서 ‘주택밀집지역’ 이란 10호(건축물대장상 주거기능이 있는 건축물의 동수 기준)이상의 대지가 접해있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으로 한다..

3.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으로 한다.

제31조(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 및 타목(기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한정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 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2조(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나목과 다목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ㆍ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한다)ㆍ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기술계학원 및 연구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3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지역, 사원아파트, 지역주민의 조합 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중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34조(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6.7.15.>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속건축물의 건축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0.>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속건축물의 건축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0.>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ㆍ요양병원에 한정한다) 및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9.7.19.>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9.7.19.>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35조(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 제15호 별표 16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에 한정한다)와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6.7.15.>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신설2019.7.19.>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1)부터 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16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개정 2018.10.5.>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16.11.11.>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개정 2017.11.17., 2023.4.14.>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37조(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

1.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17.>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8.10.5.>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7.15.>

제38조(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8.10.5.>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11.11. 2021.7.16.>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6.7.15. 2016.11.11.>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7.15.>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1.7.16.>

제38조의2(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18.1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제39조(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단, 관광숙박시설로서 별표 3 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다목 중 저장소·취급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9조의2(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16.7.15. 개정 2019.7.19., 2019.12.20.>

제40조(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축분뇨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정2019.7.19.>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조 등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2조(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8조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8조 별표 23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개정 2017.11.17.>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1)부터 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2)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6.7.15.>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신설 2017.11.17.>

제43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진관ㆍ표구점ㆍ예능계 학원, 종교집회장(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자연경관지구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2021.7.1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1.7.16.>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는 제외한다] <개정 2021.7.16.>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정한다. 다만, 축사시설 중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은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7.11.17.>

제44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0.5. 2019.7.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ㆍ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7.11.17.>

제4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의2(원도심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원도심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신설 2021.12.24.]

제46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법 제77조 에 따른 용도지역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0.5.>

1. 자연경관지구: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2. 수변특화경관지구: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15. 2018.10.5. 2021.7.16.>

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는 5층 이하) <신설 2018.10.5.>

4.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 <신설2019.7.19.>

5. 원도심경관지구: 원도심경관지구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21.12.24.>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형태ㆍ배치ㆍ색채 등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19.12.20.>

③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2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는 사전에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3.4.1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한함)

제48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제48조의2(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신설2019.7.19.>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ㆍ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경우

2. 조경을 위한 식수 및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3.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앞면부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세탁물 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ㆍ굴뚝ㆍ환기설비ㆍ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삭제 <2018.10.5.>

제50조 삭제 <2018.10.5.>

제51조 삭제 <2018.10.5.>

제52조 삭제 <2018.10.5.>

제53조 삭제 <2018.10.5.>

제54조 삭제 <2018.10.5.>

제55조(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0.5. 2019.7.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의 공회당ㆍ회의장,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8. <삭제 2018.10.5.>

9. <삭제 2018.10.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보호감호소, 교도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6조(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18.10.5. 2019.7.19.>

1. 「공항시설법」 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2019.7.1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8.1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57조(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10.5.> 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문화재보호법」 을 준용하고 문화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8.10.5.>

② 삭제 <2018.10.5.>

③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법 제2조 에 따른 기반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18.10.5.>

[종전 제59조가 제57조로 이동 2019.12.20.]

제58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7.11.17.>

제58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0.5.>

1. 일반주거지역: 제23조부터 제25조 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1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26조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일반공업지역: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2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제33조 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계획관리지역: 제39조 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3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제2항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시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10.5.>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종전 제57조가 제59조로 이동 2019.12.20.]

제60조 삭제 <2016.7.15.>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8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8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그 밖의 지역: 2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서는 4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7.1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7.15.>

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1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6.11.11.>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법 제75조의3 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7.15.> <개정 2021.12.24.>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61조의4(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62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7.15.>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제63조(건폐율의 강화) 법 제77조제4항제1호 및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에서의 건축물은 건폐율을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64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15. 2016.11.11.>

제65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66조(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충분히 확보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5.>

제67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른 시장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아파트 23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른 시장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7.>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른 시장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21.12.24.>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2. 그 밖의 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용적률은 제67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의 1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7., 2023.4.14.>

1.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 의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 건축을 수반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⑤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23.4.1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3.4.14.>

가. 국가 또는 시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⑦ 제6항이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⑨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⑩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의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7조의2(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1조 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67조 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신설 2016.7.15.>

제6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제69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 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제84조의2 ,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70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6.7.15.>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71조(구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주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적정비율로 안배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3., 개정 2019.12.20.>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2.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에 따른 특급기술자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 5급 공무원 이상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청주시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5.11.13.>

1. 관련 학회ㆍ협회 등 유관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2.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이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은 심의ㆍ자문안건이 제출된 날부터 심의ㆍ자문을 완료한 날까지 제출자와의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시 시장은 위원 본인의 동의하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을 조회 할 수 있다.

제7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인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인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3조(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72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74조(위원의 중복 배제)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간 중복은 2개 이내

2. 다른 위원회 간 중복은 5개 이내

제7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회의 운영) 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처리기간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신설 2015.11.13.>

⑤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횟수는 2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까지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제7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120조 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다.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4명 이하로 선출하여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사항을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분과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5.11.13.>

⑧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8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회의의 비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15.>

제8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한다.

제82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 에 따른 청주시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7.15.>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84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75조 및 제76조 , 제78조부터 제8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한다.

제8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청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의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③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87조(임용 및 복무) 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및 자료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단으로부터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후단삭제 2019.12.20.> <개정 2016.7.15., 2019.12.20.>

제9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에 따른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신설 2021.12.24.>

제9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와 청원군 도시계획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제한과 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청원군 계획위원회 위원, 청주시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1.13. 제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7.15.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및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1.11.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6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0.5. 조례 제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6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미관지구”를 삭제한다.

부칙 (2019.3.15.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허가 접수 또는 허가받은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2019.4.12. 조례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7.19. 조례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경우와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7.17. 조례 제1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7.16. 조례 제1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가 신청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를 포함한다)가 신청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가 신청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를 포함한다)가 신청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4.14. 조례 제1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가 신청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에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5.12.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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