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72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건물의 대지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10호(戶)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 밀집지역 건물의 대지 간 거리는 주거시설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지목(地目)이 "대"(垈)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10.5.>

5. "주거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 의 기숙사를 말한다. <신설 2018.10.5.>

6.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서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평사사육"이란 복층이상의 우리가 아닌 축사바닥에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20.>

8.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별표 1 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7.>

②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개정 2017.7.7.>

③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신고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 한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신고나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20.5.8.>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6.12.23.>

6. 「동물보호법」 제32조 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6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의 사육 또는 계류시설 <신설 2018.10.5.>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목의 가축사육 <신설 2016.12.23.>

가. 개: 5마리 이하. 다만, 사육하던 개가 분만한 경우 월령 2개월 미만은 마릿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나. 닭·오리: 20마리 이하.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2.23. 2018.10.5.>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신고)를 받고 운영하는 축사가 화재·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재축이 가능하며, 일부제한 구역에 한정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동별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평사사육에 한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미터까지 건축할수 있다. <신설 2017.7.7.> <개정 2019.12.20.>

⑥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별표 2 의 거리제한 규정이 같거나 완화되는 축종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개와 돼지로의 축종 변경은 불가하다. <신설 2017.7.7. 단서신설 2018.10.5.>

⑦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은 시·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로 하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신설 2017.9.29.>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지역실정에 맞게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거지역 및 반입할당량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 처리공정 중의 액온(液溫)이나 방류수질(연계처리를 포함한다)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입량을 제한하거나 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수수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이하 "수수료" 라고 한다)를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0.5.>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에 한정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운영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며, 업체별 반입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이용자 및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 배정량을 삭감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 운영자 등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수시로 반입 장소를 확인하여 관외 반입을 예방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성상 및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수질을 초과하는 가축분뇨 반입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처리 인계서 발급) 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한 물량에 대하여 조례 제5조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영수증 3부를 발행하여 1부는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영수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을 중단하거나 반입물량을 삭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4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0.5.>

제7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5조 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되,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삭제 <2023.5.12.>

제10조(준용규정) 시장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00호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은 신규로 다시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면에 따른다.

부칙 (2015.7.17.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5.04.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6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가축제한구역에서 허가(신고)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9.29.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은 다시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면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허가(신고)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4.12.31.까지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40% 이내로 신축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주거 밀집지역 내에서 축사면적 100평방미터이상으로서 「축산법」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를 득하고 가축사육시설을 운영 중인 자가 기존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으로 이전하여 소, 젖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2.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의 주거 밀집지역내에서 축사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으로서「축산법」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를 득하고 가축사육시설을 운영 중인 자가 기존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의 전ㆍ답에 한하여 이전하여 소, 젖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축 축사는 해당축사가 있던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다른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50호 이상의 아파트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의 기숙사로부터는 1,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가 없어야 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2.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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