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1. 출연금
2. 기금의 과실 수익금 10퍼센트
3. 집행잔액이나 정산 반환금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장 <개정 2023.5.12.>
2. 농업분야 전문가
3. 농업관련 학계
4.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5.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천자
6.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15.4.3., 2023.5.1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2.>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농촌전문인력육성 지원사업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2.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전개
3.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 지원
4.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선도
5.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ㆍ국외 연수 실시
6.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19.11.15., 2023.5.12.>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청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5호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