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67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농촌진흥법」 제2조 에 따라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 2022.12.23.》

제2조(기금의 용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라목 에 따라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 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 청주시4-H연합회, 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5.4.3.》

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기금의 과실 수익금 10퍼센트

3. 집행잔액이나 정산 반환금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4.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장 <개정 2023.5.12.>

2. 농업분야 전문가

3. 농업관련 학계

4.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5.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천자

6.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15.4.3., 2023.5.12.》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2.>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계획) ① 기금관리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농촌전문인력육성 지원사업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기금의 사용) ① 농촌전문인력육성사업 재원은 기금 과실 수익금 90퍼센트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2.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전개

3.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 지원

4.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선도

5.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ㆍ국외 연수 실시

6.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회계관리) ①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19.11.15., 2023.5.12.>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① 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장, 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장, 청주시4-H연합회장, 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장, 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장은 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전년도의 육성기금 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청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5.10.0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5호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4.3.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5.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2.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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