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전입금
2. 청사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비
3.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사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주시 본청 정책기획과장·예산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공공시설과장
2.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3.5.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23.5.1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를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⑬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