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70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및 흥덕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청사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비

3.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단서 신설 2023.5.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사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주시 본청 정책기획과장·예산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공공시설과장

2.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3.5.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23.5.1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2.>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2025년까지 청사(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흥덕구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75호 2015.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5.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를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⑬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07호 202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2.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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