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본조개정 2023.5.1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5.12.>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23.5.12.>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본조개정 2023.5.12.]
1. 영양군의 출연금 <개정 2023.5.12.>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3.5.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12.>
1. 환경보전과장<개정 2004.1.9, 2007.6.27>
2. 영양군의회 의원 2인 <개정 2023.5.12.>
3. 각계 지역인사 3인 이내 <개정 2023.5.12.>
4. 지원협의체 위원 3인 이내 <개정 2023.5.12.>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5.12.>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5.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5.12.]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5.12.>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영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2.>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영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2.>
1. 기금운용관: 환경보전과장<개정 2007.6.27., 2023.5.12.>
2. 기금출납원: 환경미화업무담당팀장 <개정 2023.5.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