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2.]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76호, 2023. 5.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제15조 ,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 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는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할 것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 규격 및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용량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납부필증 제작 등) 음식물류 폐기물 용량별 납부필증 제작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조례 제2376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