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재양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인재양성을 위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인재양성적립기금과 인재양성운용기금을 말한다.
2. "인재양성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인재양성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97. 3. 28)
3. "인재양성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인재양성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적립기금의 이자수익 등 해당연도 장학금 등에 충당할 재원을 말한다. <개정 97.3.28, 2018.11.15.>
<신설 2015.10.30. 개정 2018.11.15., 2020.11.30.>
1. 군비 출연금
2. 삭제
3. 그 밖의 수입금
4. 함평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기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군비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④ 기금조성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9. 10. 05, 2014. 11. 5., 2020.11.30.)
② 군수는 제1항의 자발적 기부금품 기탁자의 예우 및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0.11.30.>
[본조신설 2016.10.15.]
[제목개정 2020.11.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함평군의회 의장과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10.05, 2010.9.14, 개정 2018.11.15, 2018.12.31., 2020.7.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 2023.5.4.>
1. 기획예산실장, 인구경제과장
2. 함평군의회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3.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기관ㆍ사회단체 대표
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농업분야의 직능단체 대표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1.30.]
④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0.11.30.,2021.7.19.>
[제목개정 2020.11.30.]
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선발·확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인재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11.30.]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9.]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2제3항 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7.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5.>
②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③ 삭제<2020.11.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의 고등학교 신입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3. 문화·예술·체육·과학·농업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중 전국단위 이상 공식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4. 농ㆍ수ㆍ축산 및 관광 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사람
② 삭제 <2020.11.30.>
③ 삭제 <2020.11.30.>
④ 삭제 <2020.11.30.>
⑤ 제1항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원대상자로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설 97.3.28> , <개정 99.7.31, 2000.12.15, 2018.11.15., 2020.11.30., 2022. 3. 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이 곤란한 학생으로 위원회에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특정단체 등에 장학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정기탁한 경우 그 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⑥ 삭제 <2020.11.30.>
[제목개정 2020.11.20.]
1. 지역인재 장학생: 고등학교 졸업일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전 동안 7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단, 군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군내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2. 성적우수 장학생: 군내 고등학교 졸업일을 기준으로 이전 동안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제4호 의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군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대상자가 학생일 경우 부모 중 1인 또는 실질적인 보호자는 학생이 지원 받고자 하는 해당 분야의 필수 거주기간부터 선발 공고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21.7.19.]
④ 그 밖에 인재육성기금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규칙이나 선발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30.]
[제목개정 2020.11.30.]
1. 삭제(2013.9.27)
2. 삭제(2013.9.27)
3. 삭제(2013.9.27)
4. 삭제(2013.9.27)
5. 삭제(2013.9.27)
②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해야 한다(신설 99.07.31., 2020.11.30.)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1. 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농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과 농ㆍ수ㆍ축산 및 관광 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육성 자금
3. 그 밖에 인재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연간 사용 가능한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고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결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 3. 28, 2018.11.15., 2020.11.30.>
④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 7. 31, 2018.11.15., 2020.11.3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4, 2006.9.12, 2010.9.14., 2020.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학금등 지급 개시) 이 조례에 의한 인재양성운용기금은 1995년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⑮~(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