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 2023. 5. 4.]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789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함평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제5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함평군의 지정금고(이하"지정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6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10.24)

1.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3.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8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 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5.4.>

1. 기금운용관 :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5.2.7, 2008.7.22. 2013. 8. 9., 2022. 12. 29.)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 (개정 2005.2.7, 2006.9.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22. 12. 29.)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정원의 3분1이상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0.24)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5. 2. 7, 2006.9.12.,2023.5.4.>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삭제<2016.12.31.>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함평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 12 조1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2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2118호.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2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1조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⑰~(57) 생략

부칙 <제2789호,2023. 5. 4.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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