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3. 재난관련 장비 구입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5.2.7, 2008.7.22. 2013. 8. 9., 2022. 12. 29.)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 (개정 2005.2.7, 2006.9.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22. 12. 29.)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정원의 3분1이상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0.24)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5. 2. 7, 2006.9.12.,2023.5.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삭제<2016.12.31.>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함평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1조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⑰~(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