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으로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14>
③ 시장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 가압시설, 급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납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의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단가입찰업자
② 삭제 <2020. 7. 15.>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 위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20.>
⑤ 위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시공업자는 착공사항을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② 삭제 <2013.6.5..>
③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1조 2항에서 이동, 2012.6.20.>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가징수한다. <개정 2012.6.20.>
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시공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 등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 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2003.1.2.>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수돗물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수돗물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3.1.2>
②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봉쇄 및 공가등으로 인하여 3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 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3조제3항 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 <삭제 2000.12.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0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장이 있는 달은 정상회전한 전 3개월의 평균량으로, 수리복구가 된 달은 정상회전한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의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다만, 일일평균량 산출시 1㎥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개정 1999.1.14>
②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징수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2.6.20.>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다음 달 요금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 계량기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5에 의하여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99.1.14>
② 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50원으로 한다. <개정 1999.1.14>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8.13.>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1. 제6조제4항 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50밀리미터 이하 8,000원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설계금액 100분의 1
2. 제8조제3항 의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하 6,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7,000원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하 8,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9,000원
4. 제32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하 14,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2,000원
5. 제43조제2항 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하 18,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0원
1. 시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 공공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의 경우 : 사용요금 면제
2. 삭제 <1999.1.14.>
3.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 구경별 정액요금 면제
4. 공동주택에서 관리 주체 등이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 호당 200원을 감경
5.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급수관의 누수인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6개월까지 감경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 등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별표 6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 최초 5년간 사용요금의 100분의 30, 이후 2년간 100분의 20 감경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제제1항재3호에 의한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10을 감경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10을 감경
10.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세대의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30을 감경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수도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시 감면대상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신설 2013.1.2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신설 2013.1.21>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동파, 변상금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7.6.12>
3. 삭제 <1997.6.12>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삭제 <1997.6.12>
9. 삭제 <1997.6.12>
10.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간 중 재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개의 위반행위가 별표 4의 위반내용 중 2개항 이상이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그 벌이 가장 과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수도급수조례 및 나주군수도급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별표2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3의 업종별 구분은 2003년 1월 납기분 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 제4항 ·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3조제4항,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업종별 요금표 적용은 2023년 3월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