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2.]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000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 교육기관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3.8.20>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2.9.20.>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또는 품질 인증을 받은 수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3. 「축산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식품의약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4.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5. 생산자 단체와 전라남도지사 및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증한 특산물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7.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상당한 이동 거리로 인하여 변질ㆍ변형된 농ㆍ축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8.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③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④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⑤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③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급식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0.>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

2. 제2조 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 관리 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 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 개선 지원 방안

4.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 에 따라 시장에게 급식비 및 식품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 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 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제2조 에 따른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구입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12.>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신설 2023.5.12.>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2. 학교급식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등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20., 2022.9.20.>

1. 해당 업무 관련 실과장

2. 해당 업무 관련 나주교육지원청 과장

3.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2명

5. 나주시 영양사 협회

6. NH농협나주시지부장, 나주축협장

7. 나주시농어업회의소회장이 추천 한 사람 2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1.2.14., 2015.1.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 이전 위원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진다. <개정 2013.8.20>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6조 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

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

(78)「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중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을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1.8.1.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028호, 2013.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2>생략

83.「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2항 중 업무관련담당주사를 업무관련담당팀장으로 한다.

<84~87>생략

부칙 <조례 제1866호, 202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0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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