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707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 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3.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29.>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10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배수설비 준공 후 신고) 제6조 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1. 29.]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11. 29.>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알려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3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1. 29.>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2. 11. 2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크게 다를 경우에는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장소에 계측기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 시설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11. 29.>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 다만,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다. 건축주가 같은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같은 번지 또는 인접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단, 지번 분할이 된 인접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양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8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제15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1. 29.>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4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감면 등) ① 군수는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22. 11. 2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감면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수급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감면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마.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두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0%를 감면한다.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업자로부터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③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9.>

제19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1. 29.>

제20조(연체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응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연체금=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2022. 11. 29.>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소멸시효) ①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본조신설 2022. 11. 2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신고, 허가되어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09.12.18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별표1] 개정규정은 [별표1]의 별도표기 시행일로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45호, 2018.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68호, 2022.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7호, 202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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