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699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삭제 <2020.12.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8.9., 2020.12.15., 2023. 5. 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8.9., 2020.12.1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15.>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한다. <개정 2023. 5. 12.>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전 제5조 는 제5조의2 로 이동 <2020.12.15.>

[본조신설 2020.12.15.]

제5조의2(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8.9., 2020.12.15., 2023. 5. 12.>

1. 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과 제28조 의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6.5.18.>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8.>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 로 본다. <개정 2016.5.18.>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7.8.9.>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8.>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전문경력관 규정」 "은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2020.12.15.>]

제6조 삭제 <2020.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1호 20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9호, 202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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