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시행 2023. 5.12.]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858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사전예방의 원칙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6.]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1.16.>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물,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언론의 역할) ①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② 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교재의 개발, 자연보호활동 등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ㆍ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3.5.1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2., 2023.5.12.>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7.12.>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1.11.16., 개정 2023.5.12.>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⑤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목개정 2023.5.12.]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및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과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의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에게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1. 자연보호운동 전개 및 정화활동

2. 하천정화활동 및 환경순찰

3. 외래 동ㆍ식물 퇴치 활동

4. 밀렵밀거래 단속,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및 야생동물 보호

5. 환경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6. 환경교육 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경연대회

7. 그 밖의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5.12.18.]

[제목개정 2015.12.18.]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에서 정한 지역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건의 변화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을 교류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15조(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관련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16조(구민참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② 구청장은 구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2023.5.12.>

② 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7.12.>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5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9.7.12., 개정 2023.5.12.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5.12.]

제2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관련 업무국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3. 주민, 시민단체 회원, 사업가,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푸른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3.5.12.]

제21조(위원장·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2020.7.8.>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7.12.>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요청한 때

제2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비 <개정 2023.5.12.>

2.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23.5.12.>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9.7.12.>

제25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2015.12.18., 2023.5.12.>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부칙 <제692호, 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 ~ (41) 생략

부칙 <제1149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㉓∼제65항까지 생략

제6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7항∼제83항 생략

부칙 <제1446호,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㉜ 생략

㉝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푸른환경과장”으로 한다.

㉞∼㊾ 생략

부칙 <제1534호, 2020.7.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본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환경계획에 대해서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858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위촉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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