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12.30., 2022.5.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 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6.12.30., 2022.5.6.>
이 규정은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