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5.11.]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018호, 2023. 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복무선서) ① 거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2.2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2.2.24>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개정 2022.2.24.>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2.2.24.>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22.2.24.>

⑤ 삭제 <2019.2.28.>

⑥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제12조 삭제 <2022.2.24.>

제13조 삭제 <2022.2.24.>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2.2.24>

1. 삭제 <2022.2.24.>

2.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줌 <개정 2023.5.11.>

3. 장기재직휴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줌.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5.11.>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마.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함

4. 삭제 <2022.2.24.>

5. 자녀군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줌

6. 포상휴가: 시의 재해·재난, 대규모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개정 2023.5.11>

7. 삭제 <2022.2.24.>

8. 위로휴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위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개정 2023.5.11.>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8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26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22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8 조례 제40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4.24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26 조례 제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 7. 27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6 조례 제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의한다.

부칙 <2007. 4. 30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7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6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3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7.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17.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8.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4.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1. 조례 제20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당해 각각의 재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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