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로써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2. "도매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도매가격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함평군민이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5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2.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유통대책을 추진하는 경우
3. 국내·국외의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4. 농산물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의결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실장
2. 기금출납원 : 스마트농업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할 때에는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군 관내에 주소(주민등록지 기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가에 한정한다.
③ 지원면적은 군 소재 농지로 농가별 품목별로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④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 경작한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목표액 50억 조성 전이라도 차액을 지원할 때는 차액의 85퍼센트 기준으로 기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이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차액을 지급할 때는 농가별로 일괄 계좌입금 한다.
③ 차액의 지급은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0제곱미터 당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농가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1. 밭떼기 거래를 하는 경우
2. 정식 후 수확하지 않고 땅갈이 등을 실시한 경우
3. 출하조절(산지폐기)한 경우
4.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5. 양파, 마늘 재배농가 중 의무자조금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을 한 경우
② 재배농가는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 재배농가는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에 따라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될 경우에는 면적조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액 지급액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3.5.4.>
1. 군의회 의원 1명
2. 농산물 생산자단체(농협 등) 대표 7명
3.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등
4.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
2.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3.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4. 국내·국외의 여건변화에 따른 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5.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급대상 품목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정기회의는 제20조 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량원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취급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8조 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