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1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688호, 2023. 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독서진흥·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도봉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9., 2023. 5. 11.>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대표도서관"이란 관내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도서관 간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도서관을 말한다.

4.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다목적강당, 컴퓨터교육실, 다목적강의실 등 도서관의 시설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7.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나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축적·보존 및 일반사람에게 이용 제공

2.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검색 및 이용환경의 조성

3.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매체의 열람·대출·제공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환·문헌제공 등의 협력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에 문화 또는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자아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협력 및 지원

7. 도서관 업무 및 독서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도서관 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 수량, 이용요금,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면한다. <개정 2017.6.8.>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낙)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장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9.>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 ①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4. 9.>

② 문화교실 등의 수강료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승낙을 제한·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부대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부대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4. 9.>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 ① 시설사용 중에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또는 화약류, 총포류, 독가스 등 시설 및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제15조(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자료대출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같은 자료를 변상해야 하고,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도서관이 선정한 대체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관장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5. 11.>

제17조(위탁자료) ① 일반사람에게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기증자료) 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와 자료를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관장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진흥 관련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논의

3. 작은도서관 발전 방안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1조(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5. 11.>

②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1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2. 관내 도서관 관장

3.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5. 11.>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1.>

[제목개정 2023. 5. 11.]

제22조 삭제 <2023. 5. 11.>

제23조 삭제 <2023. 5. 11.>

제24조 삭제 <2023. 5. 11.>

제25조 삭제 <2023. 5. 11.>

제26조(구성 등) ① 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이용 우수회원

2. 교육ㆍ문화ㆍ도서관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 5. 11.]

제27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⑤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1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67호, 2016.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

관 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 또는 한 차례 연임

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217호,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20.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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