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 5.1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507호, 2023. 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신설 2020.5.14.)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4.)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4.)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1.)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ㆍ그 업무소관 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5.1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5.14.)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7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7호 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22조 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5.11.)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4.)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5.14.)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4.)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5.14.)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5.14.)

5. 복지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20.5.14.)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동 협의체는 동 협의체 업무추진의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 설치) ① 동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사업연계,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 상호 정보공유 및 사업연계,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동 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각 동 협의체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22조 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본다. (개정 2020.5.14.)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개정 2020.5.14.)

② 동 협의체 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③ 각 협의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표협의체 임기에 한한다. (신설 2023.5.11)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전담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4.)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0.5.14.)

1. 대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개정 2020.5.14.)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개정 2020.5.14.)

3. 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4.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 및 동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4.)

제2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협의체는 개정 규정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각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칙 (2020.5.14.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5. 11,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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