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시행 2023. 5.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03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에 따라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 및 갈등관리 업무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나. 사회적 갈등 관리ㆍ해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7.15.]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7.15.>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토론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삭제<2020.7.15.>

[본조신설 2012.6.11]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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