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5.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02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전문개정 2019.10.10.]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3.5.10.>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을 위반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제2조제2항 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7일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제2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②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10.10.]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0.10.]

제9조(신고한 사람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한 사람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신고포상금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2375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02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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