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99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 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휴양펜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1.6.25., 2023.5.10.>

제2조(소방시설 설치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7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3.5.10.>

②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제주특별법 제457조 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2 제13호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3.5.10.>

②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2조 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10.>

제4조(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휴양펜션의 소유주는 제2조 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3.5.10.>

1.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4.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영 제19조 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6.>]

제6조(지원 범위 및 신청) ① 제5조 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법정대리인

2. 대상자의 배우자

3.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④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시 지원상황ㆍ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본조신설 2021.6.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25.>]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3.5.10.>

1.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2. 제3조 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

[전문개정 2016.12.30.]

[제6조에서 이동 <2021.6.25.>]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호,2015.10.6.>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65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9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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