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제주특별법 제457조 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2 제13호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2조 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10.>
1.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4.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영 제19조 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6.>]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법정대리인
2. 대상자의 배우자
3.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④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시 지원상황ㆍ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본조신설 2021.6.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25.>]
1.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2. 제3조 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
[전문개정 2016.12.30.]
[제6조에서 이동 <2021.6.25.>]
이 조례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