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80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라 도 전역의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0.]

제2조(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3.5.10.>

1. 삭제<2023.5.10.>

2. 삭제<2023.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0.>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3.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4. 삭제<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수립) 법 제58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2023.5.10.>

제4조(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③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 11. 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0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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