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70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ㆍ훈련 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계획

3.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및 통신체계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6.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7.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

8.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계획

9.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계획

10.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응급의료 지원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재난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시설 및 재난의료지원 인력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중증외상환자 및 재난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예비병상 및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 인력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재난환자 등 중증외상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해 발생, 처치, 예후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⑤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재난현장에 대한 가상실습 및 모의대응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

2.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전문화 사업

3. 그 밖의 중증응급환자 이송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 계획마련, 응급의료 성과평가, 재난대비, 응급실 감염병 관리 등 효과적인 응급의료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각종자료 수집과 취합 및 관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응급환자 이송)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이 유지되도록 이송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조치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치료시설 지정 및 운영

2. 중증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간, 휴일 진료시설 지정 및 운영

3.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한 의료지도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②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해 발생ㆍ처치ㆍ예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제11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안내표지판 설치) ① 도지사는 이용자가 응급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응급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게 표시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3. 응급환자보호를 위한 시책

4.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5.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 확보 지원

6. 응급의료통신망 구축

7.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한 지역균형시책

8.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10.>

1.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담당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5. 응급의료환자 이송 관련 항공사ㆍ항만 관계자

6. 법 제27조 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7.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0.>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라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은 법 제13조의6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0.]

제22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제23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제24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한 경우 지원한 재정운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5.1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5.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3370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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