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ㆍ훈련 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계획
3.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및 통신체계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6.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7.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
8.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계획
9.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계획
10.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중증외상환자 및 재난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예비병상 및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 인력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재난환자 등 중증외상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해 발생, 처치, 예후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⑤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재난현장에 대한 가상실습 및 모의대응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
2.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전문화 사업
3. 그 밖의 중증응급환자 이송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이 유지되도록 이송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조치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치료시설 지정 및 운영
2. 중증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간, 휴일 진료시설 지정 및 운영
3.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한 의료지도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②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해 발생ㆍ처치ㆍ예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응급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게 표시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3. 응급환자보호를 위한 시책
4.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5.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 확보 지원
6. 응급의료통신망 구축
7.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한 지역균형시책
8.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10.>
1.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담당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5. 응급의료환자 이송 관련 항공사ㆍ항만 관계자
6. 법 제27조 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7.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0.>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단은 법 제13조의6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0.]
[본조신설 2023.5.10.]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5.10.>]
[제22조에서 이동 <202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