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1. 7.] [전라남도조례 제4999호, 2020.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따른 상시 노동자 수와 자본금의 규모기준을 모두 갖추고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상시 근로자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수업료(등록금), 육성회비 등 학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노동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녀

2.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노동자의 자녀

3. 해당 연도 노사화합상을 수상한 노동자 및 유공자의 자녀

② 기금은 장학금과 장학금 관련 경비 충당금 등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8.>

②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2. 31.>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월 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 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기금의 조성·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노동자 복지에 관한 주요시책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사협력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노동자단체 및 경영자단체 대표

2.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3. 노동복지 전문가 또는 관련 대학 교수

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12. 28.>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사협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 2017. 12. 28.>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제7조의3(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7. 12. 28.>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 <2017. 12. 28.>

2.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운용과 근로자 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8.>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7. 12. 28.>

제10조(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장·군수는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녀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의 장에게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제11조(대상자 선발 등)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제10조 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발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장학금 지급액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정한 학자금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 납부금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12조(장학금 지급중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세대 전체가 도 행정구역 밖으로 이사하였을 때

3. 부모가 노동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다른 장학금을 수혜했거나 2분의 1이상의 학비 감면을 받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28.>

1. 기금운용관: 노사협력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노사협력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4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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